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인터뷰
농림부, 펫푸드 표시기준 개정안 9월 공개
처방식 사료 별도 구분 제외돼 유감
농림부, 펫푸드 표시기준 개정안 9월 공개
처방식 사료 별도 구분 제외돼 유감
[파이낸셜뉴스]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성숙도가 올라가며,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산업 전반의 육성과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지난달 9월에는 제3차 펫푸드 표시제도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24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인 펫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반려동물의 질환 관리를 위해 급여하는 ‘처방식 사료’가 별도 분류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처방식 사료는 영양 성분을 통해 반려동물의 만성적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료로,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반려동물을 상태와 증상을 관찰하고 진단해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사람도 질환에 따라 식단이나 영양소 제한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관리되면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처방식 사료는 대사 기능이 손상된 동물에게 필요한 특정한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료로, 건강한 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완전사료’ 또는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 또 반려동물의 즐거움을 위해 제공되는 간식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사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장질환이 있는 반려묘의 경우 ‘인'과 '단백질' 함량을 낮춘 사료를 급여하면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임상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건강한 반려묘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비만인 반려견에게 체중 감량용 사료를 처방한 뒤 보호자가 임의로 1년간 장기급여할 경우 반려견이 정상체중에 미달한 영양부족 상태가 됐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개정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는 마침내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 표시기준 및 영양표준 등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양 표준’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수의학이 발달하면서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의 대다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인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주도하는 반려산업의 성장과 제도적 개선이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앞으로 나올 펫푸드 표시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은 ‘처방식 사료’도 별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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