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다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3개에 달한다.
한편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