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항소심도 무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1:29

수정 2024.10.24 11:29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대협의 거짓 증언 강요' 발언만 유죄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1심에서 '정대협의 거짓 증언 강요' 취지의 발언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던 중 학생 50여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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