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부인, 난 몰랐다" 주장에..檢 "돈으로 매수하려 한것"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1:46

수정 2024.10.24 14:55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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