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 각각 10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모두 취소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변협 간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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