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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모욕죄로 고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5:31

수정 2024.10.24 15:31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석에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며 과방위가 정회된 뒤 나온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역대 위원장 중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정치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 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욕설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마", "이자식", "법관 주제에" 등의 발언을 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오후 과방위가 속개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김 직무대행에게도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돌연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본인이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고, (욕설을) 확실히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최종적으로 김 직무대행이 입장 표명을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방문직 지원이 쓰러질 당시 현장 영상을 틀어 김 직무대행의 소명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말씀드렸다.
영상에 나온 부분의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며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 고발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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