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내달 14일 선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5:01

수정 2024.10.24 15:01

검찰 "유력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
김혜경 "범행에 관여 안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배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사적 비서인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상식과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배씨가 사전에 김씨 지시와 통제 없이 식사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김씨 측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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