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KBS 새 사장 선임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의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는 상습 탄핵이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된 무자격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제재 처분을 내리자 MBC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7일 정족수 요건 미달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즉각 불복해 항소에 들어간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방심위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YTN 민영화 등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직무대행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야당 지적에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김 직무대행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피감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한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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