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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손 들어준 법원…"'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 행위" [종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6:00

수정 2024.10.24 16:00

法 "변협 징계 처분,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
서울변회 "이제부터 법률플랫폼 엄중 대응 나설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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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원고들은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며 "달리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변호사 징계 조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변호사들에게 로톡 외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부터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며 규제에 나서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되는 점에 대해서도 "법적 전문성이 없는 공정위의 처분이 1심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통해서라도 3심제를 통한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공정위와 변협 간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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