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내사 착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6:50

수정 2024.10.24 16:50

영등포서,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내사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청은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아 실사를 진행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구청은 전날 경찰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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