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 본청약 분양가에서 본청약 지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급등하는 분양가에 대해 "사전청약 시기 발표한 본청약 일정을 기준으로 본청약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은 해소하게 된다.
앞서 최근 사전청약 공공주택 단지들은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추가 인상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실제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인천 계양 A2블록 전용 84㎡의 분양가는 평균 5억7826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4억9400만원보다 8426만원(17%)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16일 진행한 인천 계양 A2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총 562명 가운데 41.8%인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LH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가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에 연동돼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데 한번 발표할 때 3% 가량 상승해왔으며 이를 감안하면 연 6% 가량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단, 최근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추가 인상분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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