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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문다혜씨 행감 증인 신청 철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6:40

수정 2024.10.24 16:40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다혜씨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씨에 대한 증인 신청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증인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씨를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자 신청했다"며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애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한림읍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에서 애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이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없다.


문씨가 애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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