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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 못 깎는’ 금감원···임직원들, 주식매매규정 고의 위반 [2024 국감]

김태일 기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7:50

수정 2024.10.24 17:50

6명, 총 과태료 1150만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제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총 1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이후 만들어진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반행위는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2024년)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42건, 64건이었다. 이중 감봉까지 이어진 것은 1건에 불과했고, 19건은 주의 촉구, 나머지 86건은 구두경고·서면경고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말로만 대책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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