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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한' 애플코리아 대표 "인앱 결제 강제 위반 과징금 낸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8:20

수정 2024.10.24 18:20

애플 로고.
애플 로고.

[파이낸셜뉴스] 2018년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은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해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덴우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가운데 국내 수수료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전했다.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 애플이 이를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고객별 신용점수(NSF)를 받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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