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8:13

수정 2024.10.24 18:13

檢, 석달 전 첫번째 결심과 동일
미뤄진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번째 결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모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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