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선출 지연에 6인 체제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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