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150%까지 올린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1:00

수정 2024.10.24 18:16

1기 신도시 등 전국 111곳 대상
국토부, 재건축 심의안 이달 확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상한 140%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확대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