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매출·이익 축소하는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8:19

수정 2024.10.24 18:19

구글 매출 12조인데 3653억 신고
조세 회피 막을 법규부터 정비해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16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 규모를 축소,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을 포함한 277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5조7552억원이었다. 실제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고 매출을 축소한 결과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만 약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 유튜브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로 번 돈이다. 그러나 신고액은 3653억원에 불과했다. 추정 매출에 따르면 구글은 약 622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단 155억원이다. 이미 매출에서 구글에 뒤진 국내 플랫폼 네이버가 작년 9조6706억원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대비된다.


구글코리아는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매출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업장이라고 할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우리 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 매출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도 최고 5000만원인 과태료 외에 제재수단이 없다. 국세청은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대한 국내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세회피 술책을 쓴 애플이 패소한 것이다. EU는 구글 등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세하는 규제안을 2021년 마련하기도 했다.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했지만 구글은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다. 우리도 EU처럼 행정적 정책과 적극적 소송으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관련 법규를 다듬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도 법을 고쳐 막아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공짜로 쓰고 있다. 일평균 트래픽을 보면 구글(30.6%)은 1위로 네이버(2.9%), 카카오(1.1%)보다 월등히 높다.


다행히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서 법체계를 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