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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이체업자 신고·보고 의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08:00

수정 2024.10.25 08:00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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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이용한 외환거래 감시가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외환당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출장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칙적으로 모든 코인이 국경간 모니터링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변동성이 낮아 국경간 거래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유로화 등 법정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관련 규율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이 9조원으로 82%에 달한다.

외환의 경우 사전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개별 거래정보를 한은에 보고한다. 이 정보는 과세·금융 당국에 제공돼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된다.

이를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 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또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체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 등으로 규정한다.

단, 등록 요건은 자격 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체업자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에 대한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거래 내역은 국세청, 관세정, FIU,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된다.
이는 불법거래 감시와 적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2025년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법경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화 여부는 내달 출범할 금융위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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