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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집, 왜 네 마음대로 팔려하냐"..박지윤, 압구정 아파트 42억에 팔았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05:51

수정 2024.10.25 05:51

결혼 후 박지윤 명의로 구입
최동석, 18억의 가압류 걸어

최동석(왼쪽), 박지윤. 사진=KBS, 뉴스1
최동석(왼쪽), 박지윤. 사진=KBS,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 소송 및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42억원에 매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조선일보는 박지윤이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압구정 현대3차 전용 82㎡ 아파트를 42억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거래는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지는 않았다. 아파트가 위치한 압구정동은 서울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지윤과 매수인은 현재 강남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는 데에는 1~2주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최근 최동석과 박지윤의 다툼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등장했던 아파트다.

당시 보도에서 최동석은 박지윤에게 "아파트 빨리 팔아. 제발. 제발"이라고 강요했고, 박지윤은 "나 안 팔고 싶은 거 아니야. 대출 이자도 나가고 있어서 나도 부담이야", "압구정 집을 왜 네 마음대로 팔려고 해? 내 명의인데. 항상 이혼 얘기 나오면 압구정 집 팔라고 하지"라며 맞선 바 있다.


특히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박지윤 단독 명의 아파트였지만 결혼한 이후 매입한 것이라,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동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알린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져갔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재산분할 및 쌍방 상간자 소송 중이기도 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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