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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스테이블코인…환치기·밀수입·법인세 탈루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08:00

수정 2024.10.25 08:00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 해외 원정 도박꾼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가상자산(테더)을 해외로 전송해 현지에서 외화로 전환해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60억원 상당의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환치기가 이뤄졌다.

정부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단속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이 조세탈루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 알기 어려워 범죄 확인, 특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만나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산 거래 늘어났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출고되고 입고되는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크다"며 "일거래 규모가 2023년 1911억에서 올해가 3000억이 넘었다. 2022년 대비로는 9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도 있지만 무역거래할 때 일부는 무역대금 현찰받지만 가상자산 수취해서 저가나 허위신고, 법인세 탈루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마약이나 도박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되는 가능성도 커서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스크랩을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속여 밀수출(998억원)하거나 저가 신고 (3743억원)하고 차액을 가상자산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령해 약 7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엔 홍콩 등에 금, 귀금속 등을 중계무역 수출하고 2039억원 상당 대금을 대표의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관세청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으로부터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 지급하기도 했다.

마약거래에도 악용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는 국내 마약 공급책으로 자금세탁원인 B명의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했다. B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자금세탁했다.


최 부총리는 "국경간 거래 모니터링은 법인세 탈루, 불법활동 적발에 활용될 것"이라며 "외국환법 개정안은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엔 시행토록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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