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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洞지역 23곳까지 확대

뉴시스

입력 2024.10.25 08:11

수정 2024.10.25 08:11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11월 22일까지 접수
[창원=뉴시스]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양식어업인에 가리비 치패 분양.(사진=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제공) 2024.05.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양식어업인에 가리비 치패 분양.(사진=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제공) 2024.05.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되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1월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경남도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번에 어항 배후의 동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경남도 내 23개 동에서 직불금을 받게 됐다.

확대되는 23개 동은 ▲창원시 현동,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7곳 ▲통영시 무전동, 명정동, 미수동, 도남동, 항남동, 중앙동, 동호동 7곳 ▲사천시 남양동, 동서동, 동서금동, 향촌동, 선구동 5곳 ▲거제시 고현동, 옥포동, 장승포동, 능포동 4곳이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3602어가를 선정해 4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추가 신청 기간에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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