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제 '수익 인식·손상 검토' 설명과 감사委 유의사항 제시
감사委, 핵심감사사항 배경지식 갖추고 회계 감독 수행해야
감사委, 핵심감사사항 배경지식 갖추고 회계 감독 수행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년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제시됐다.
25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ACI Issue Report: 핵심감사사항 현황과 감사위원회 역할)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은 기업당 평균 1.69개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제(KAM)란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가장 많이 선택된 핵심감사사항으로는 △수익인식(32%)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3%)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9%)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주제로 나타난 수익 인식과 손상 검토의 회계 처리를 각각 5단계 수익 인식 모형과 손상 검토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각 주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핵심감사사항 관련 내부통제와 회계이슈 중점심사항목 등 참고사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이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핵심적인지 산업 내·외부적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관련 유의사항을 고려하는 등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 감독 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 및 감사의 역할 제고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같은 해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최근 E-book 형태로 발간했다. 매년 감사위원회 세미나 개최 등 감사위원회 및 감사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