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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 판결에 김포 주민 반발 격화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7 17:00

수정 2024.10.27 17:00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 김포 구래동 주민들 "경기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교 100m 앞에 특고압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말이 되나"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계획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김포시의 착공신고 반려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21일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기업이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포시가 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래동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포 데이터센터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초교 학생 등 수많은 시민이 전자파·소음 등 피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한 이번 사업 반려가 부당하다는 경기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초등학교 100m 앞에 특고압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는 총 4차에 걸친 철저한 보완 요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인용 결정을 통보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도 주목받았다.
지난 1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리얼티코리아 한성민 한국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논란의 데이터센터는 구래동 6877번지 일원에 높이 68m(지하 4층·지상 8층), 대지면적 1만9686㎡ 규모로 계획됐다.
사업시행사는 2021년 6월 김포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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