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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뉴스1

입력 2024.10.25 12:11

수정 2024.10.25 13:42

배우 박상민.2019.2.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박상민.2019.2.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25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 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 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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