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유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죄를 뉘우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같은 날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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