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성동구-도봉구에 모아주택 1852세대 들어선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14:33

수정 2024.10.25 14:33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4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과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주택 총 1852세대(임대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면적 7만538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세대에서 1119세대 늘어난 1663세대(임대 50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대상지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각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늘려(6m→10m)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공원(1200㎡)과 공공공지를 배치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공원 하부에 이전 배치해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좁은 저층 주거지를 적정 면적의 가로구역 단위로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는 없앴다.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면적 7474.2㎡)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모아주택 추진으로 기존 83세대에서 106세대 늘어난 총 189세대(임대 2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봉구 도봉역 인근에 위치한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2층~지상18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층수 완화(7층 이하 → 최고 18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계획했다.


사업시행 시 주변지역의 협소한 도로 현황을 함께 고려해 사업구역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기존 도로의 폭을 각 2m씩 늘리고(기존 4m → 6m) 사업구역 주변의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대지안의 공지(2m)를 활용한 보도를 계획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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