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비서로 일하면서
노소영 명의로 계좌 개설해 돈 빼돌려
노소영 명의로 계좌 개설해 돈 빼돌려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금액 가운데 약 800만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에서 제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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