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브이파킹서비스가 상장 15개월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증권사와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브이파킹서비스는 지난 17일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한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코넥스 상장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입성하는 기업들은 지정자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지정자문인 제도는 코넥스 시장에서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자문인이 돼 자본시장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 조언, 공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같은 날 "이브이파킹서비스가 다음달 28일까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 9호에 따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미 이브이파킹서비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이 15점을 넘기면서 지난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호재성 공시 등을 내놓았지만, 추후 부인공시를 내면서 뒤엎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브이파킹서비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올해 4월 부인공시를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번복했다.
또 코스닥 우회상장 검토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지만, 올해 1월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외에도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벌점이 누적됐다.
이브이파킹서비스의 거래정지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3월2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약 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정동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발생사실, 거래금액의 적정성 및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감사의견 적정인 2023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다만 새로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브이파킹서비스의 당기중 당기순손실은 46억원이 발생했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부채가 총 자산보다 7억8000만원 더 많다"며 "이러한 상황은 이브이파킹서비스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지적됐다.
한편 올해 들어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코넥스 기업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코넥스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기업 11곳이 코넥스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반면, 신규 입성한 기업은 2곳에 그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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