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손실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고"라며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사기 관련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9일에도 1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자체 감사하던 중 14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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