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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19:00

수정 2024.10.25 19:00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 가계대출 한정
신한은행 CI.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CI.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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