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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SK하닉 리포트’ 모건스탠리, 불공정거래 의혹 쟁점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5 22:57

수정 2024.10.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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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건스탠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의혹 검사 착수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마무리 안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모건스탠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사의 핵심은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71조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당국은 관련 검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모건스탠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모건스탠리 측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주식을 사전에 대량 매도, ‘선행매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15일 공개한 ‘반도체 산업 겨울 진입’이란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투자의견도 기존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해당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인 지난달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을 대규모 매도한 것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순매도 수량은 전체 매도수량(101만1719주)에서 매수 수량을 차감한 78만8678주이다.

추석 연휴(9월16~18일) 직후인 지난달 19일 SK하이닉스 주식은 약 6% 하락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계좌분석 작업 등 시장감시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71조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 자료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업자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 등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전망이 틀렸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소폭 올리고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4분기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달성,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영향이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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