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5개 기관, FATF 총회 참석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 유지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입증 못할시 대응조치 부과키로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 유지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입증 못할시 대응조치 부과키로
[파이낸셜뉴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열리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태 지역 회원국들은 미얀마가 기준이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하며 미얀마 당국에게 추가 이행을 위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한편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해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지난 20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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