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한 달 뒤 뇌출혈로 입원
유족 측 "백신 접종으로 뇌출혈 발병" 주장
유족 측 "백신 접종으로 뇌출혈 발병" 주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이후 11월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뒤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별다른 기저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주막하출혈과 이에 따른 사망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생전 뇌출혈 관련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1주일 뒤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방접종 1주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고, 이후 두통 악화 등을 느낀 시점은 예방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할 만한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는 막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수치 등에 비춰,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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