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대형 화물차 운행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 이주 요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화물차 운행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 이주 요구
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관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이다. 인천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왔다.
이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 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 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대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6개 필지 일괄교환→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을 변경했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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