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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권익위 중재로 집단이주 첫발 뗀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7 11:31

수정 2024.10.27 11:31

권익위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대형 화물차 운행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 이주 요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관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이다.
인천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왔다.

이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 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 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대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6개 필지 일괄교환→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을 변경했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위치도.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위치도.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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