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수 줄고 부동산 거래 둔화
반복경비 줄여 효율운영 집중
사회복지·문화관광 세출은 증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1.8%↑, 5000억원)과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늘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9조원에 그쳤다.
반복경비 줄여 효율운영 집중
사회복지·문화관광 세출은 증가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줄어든 3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이 크게 감소하자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분야(25.6%↓, 7조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7000억원) 지출을 줄였다. 대신 사회복지분야(3.1%↑, 2조9000억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6000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보다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55%로 전년보다 2.66%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75.60%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3000억원(2.0%↑, 29조4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4.3%↓,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4.4%로, 세입 감소에도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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