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 하반기에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한다.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협의체 확대·운영으로 직불금 신청 기간에 집중됐던 임대계약으로 인한 농업인 대기 시간과 기관 간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임대계약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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