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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