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당혹감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아내는 대학 시절 만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했다. A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던 아내 B씨와의 결혼 생활에 지쳐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로그인된 컴퓨터에서 아내의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아내는 "밥만 먹은 사이"라고 발끈했고, 이 문제로 둘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A씨는 배가 나온 아내를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임신했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 아이다'라고 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아내가 A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변호사는 "A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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