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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적법할까[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08:08

수정 2024.10.28 08:08

1·2심, 증거능력 인정해 실형 선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증거능력 없다" 대법서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당시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안방 금고에 보관돼있던 대마가 발견됐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둔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딸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본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B씨는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여러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2017년 3월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9년 6월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도 받았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도 B씨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B씨의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당시 B씨만 참여시켰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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