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동창이던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50대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B 씨는 이후 바닥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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