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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신청...'MyMy 서비스' 본격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09:56

수정 2024.10.28 09:56

MyMy서비스 적용 전·후 서류 제출 방식 비교. LH 제공
MyMy서비스 적용 전·후 서류 제출 방식 비교.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또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28일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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