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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어 교원노조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최종의결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0:29

수정 2024.10.28 10:29

공무원이어 교원노조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최종의결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노조에 이어 교원노조도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또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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