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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주운 20달러로 복권 샀는데..'14억' 당첨된 美남성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0:48

수정 2024.10.28 10:4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주운 돈으로 복권을 구입해 100만 달러(약 14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육복권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스크래치 복권을 구입한 제리 힉스가 100만 달러(약 14억원)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목수로 일하는 헉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북서부의 분에 위치한 105번 고속도로의 한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20달러(약 2만 8000원) 지폐를 발견했다.

그는 이 지폐로 '익스트림 캐시'(Extreme Cash) 스크래치 복권을 구입했다. 스크래치 복권은 동전 같은 것으로 복권을 긁어서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다.


헉스는 "사실 원래 찾던 (복권) 티켓이 없어서 대신 그 티켓을 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헉스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육복권 본부를 찾아 당첨금을 수령했다. 헉스는 20년간 매년 5만 달러(약 7000만원)를 받거나 한 번에 60만 달러(약 8억3000만원)를 받아 갈 수 있었으나 60만 달러(약 8억3000만원)를 한 번에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 및 연방 세금을 제외한 42만 9007달러(약 6억원)를 받아 갔다고 한다.

헉스는 당첨금으로 미국의 유명한 뷔페식당인 '골든 코랄'(Golden Corral)에서 쓸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56년간 목수로 일한 뒤 은퇴한 이후 사용하고,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도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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