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돌싱 모임서 만나 재혼까지 생각한 男, 알고보니... OOO이었습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0:55

수정 2024.10.28 10:55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남'인줄 알고 유부남 만난 여성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법대로 하자”고 나온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관계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