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사업성 평가로 부실 대출 유발
PF사업 종합 관리체계 마련 위한 법안
"민생경제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
PF사업 종합 관리체계 마련 위한 법안
"민생경제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 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의 하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PF는 해당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면서도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은 △부동산 개발 사업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PF사업 조기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PF 조정위원회 법제화·상설화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시 합의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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