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檢 무리한 기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3:27

수정 2024.10.28 13:27

김남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가상자산 법률상 신고대상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혐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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