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 불법 침입하는 무인기(드론)를 막기 위해 4개 항만공사와 오는 29일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의 불법 접근·침입에 대비한 탐지·식별 장비와 드론에 방해 전파를 발사해 드론을 경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장비로 구성됐다.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반씩 부담한다.
4개 항만 가운데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은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은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에 대한 무허가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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