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1월 9일 열리는 제19회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암표와 숙박업소의 바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불꽃축제의 표 원가는 R석 10만 원, S석 7만 원이다.
그러나 이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S석을 40만 원에 판매하거나 R석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암표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완료되기도 했다.
또 이들 사이트에는 창을 통해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는 숙박권을 판매하는 글도 볼 수 있다. 한 호텔의 경우 4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암표뿐 아니라 숙박업소에서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숙박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 숙박업소의 경우 불꽃축제 바로 다음 주말인 11월 16~17일에는 숙박료가 50~60만 원대이지만 불꽃축제가 진행되는 9~10일에는 200만 원으로 숙박료가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오프라인 암표 거래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연 산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조건이 있어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소 대비 높은 숙박료를 받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암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는 '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암표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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