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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목숨 앗아간 평택 화재…재수사로 원인 규명한 검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5:04

수정 2024.10.28 15:04

대검찰청, 9월 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화재 사건에서 발화원인을 직접 밝혀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 사건을 포함해 3건을 9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 규모는 287억원에 달했다.

당초 경찰은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열선당 소비전력량 확인 등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자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검찰은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발열예방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열선에 전력이 공급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규명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 소장 등 피고인 6명을 기소하고,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스캠코인'을 개발해 피해자 1036명을 속여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고인 4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와 조세포탈을 위해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식의 이른바 '먹튀주유소' 사건에서 명의사장, 석유판매업자 등 6명을 기소한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2년여간 사건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 수사 후 재판에 넘긴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변호사시험 7회) 검사, 장기 지연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하고 12건에 대해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내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변시 6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이달부터 뚜렷한 실적이 없더라도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한 우수 검사를 함께 선정하기로 했다. 형사부 역량 강화와 함께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9월 공판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금은방 강도를 설득해 땅에 묻어둔 금붙이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준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 등 3건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훔친 뒤 달아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은 훔친 금붙이를 땅에 파묻어 은닉했는데, 검찰이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을 설득해 금붙이를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밖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의 위증 범죄를 적발한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 체포 과정부터 기소까지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동생을 기소한 인천지금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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